법인이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정한 개인병원에서 지원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병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용역을 제공받았다면 그 대가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병원에서 이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
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법인, 서이46013-11831, 2002.10.07-
따라서,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나, 개인병원의 경우는 법인이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 법인과 개인병원과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결론은, 개인병원 입장에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이 직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병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한편, 개인병원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병원에 종업원들의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개인병원에 비용을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57,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