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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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대금의 결제방식이 현금이던 신용카드매출이던 구분없이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에 따라 과면세 구분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해당 재화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