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간이과세사업과 별개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은 일반과세적용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