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비영업용 승용차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분을 부가가치세를 공제대상금액으로 착각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정하려 하는데 지금 바로 예정신고 한 것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확정신고에 예정신고누락분을 부(-) 로 기재해야 하는것인가요 ?? 이부분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해석사례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원 견해로는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