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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업체를 통해 카드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사례에서 해당 매출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간업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3팀-3236, 2006.12.22)
1.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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