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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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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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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27. 업데이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직원부담분) : 3.495%에서 3.545%로 변경
- 장기요양보험(직원부담분) :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의 인사급여 메뉴에도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되도록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사항)
[급여입력] 메뉴에서 2023년 1월 귀속분 급여 입력시, 2022년 12월 귀속분 급여를 [전월복사]하시는 경우에는
[전월복사]하신후, 2023년 1월 귀속분 급여를 [재계산]하셔야 위 4대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참고1] 국민연금 소득 상한/하한액
- 2023.7.1~ 2024.6.30 : 상한액 5,900,000원, 하한액 370,000원
- 2022.7.1~ 2023.6.30 : 상한액 5,530,000원, 하한액 350,000원
- 2021.7.1~ 2022.6.30 : 상한액 5,240,000원, 하한액 330,000원
- 2020.7.1~ 2021.6.30 : 상한액 5,030,000원, 하한액 320,000원
- 2019.7.1~ 2020.6.30 : 상한액 4,860,000원, 하한액 310,000원
- 2018.7.1~ 2019.6.30 :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
[참고2] 건강보험 소득 상한/하한액
- 2023년 : 상한액 110,332,439원, 하한액 278,984원
- 2022년 : 상한액 104,536,481원, 하한액 278,970원
- 2021년 : 상한액 102,739,068원, 하한액 279,300원
- 2020년 : 상한액 99,615,293원, 하한액 278,861원
- 2019년 : 상한액 98,537,462원, 하한액 278,950원
- 2018년 : 상한액 99,249,039원, 하한액 279,810원
[참고3] 고용보험 65세이상 적용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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