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물건을 사고 받은 수기 종이영수증을 모아놓고 있긴한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어느란에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 영수증을 등록하는 별도 항목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