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종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어떻게 등록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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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수기종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어떻게 등록하나요?

    startDate

    2018-05-08
    내용

     


     
     
    현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한 후 수기 종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아니구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받은 수기 종이영수증을 모아놓고 있긴한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어느란에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일반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 영수증을 등록하는 별도 항목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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