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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매입세액공제

    startDate

    2018-05-09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어서 사업자 카드를 은행에 신청하고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아서 사업에 필요한 자재 대금을 개인카드나 배우자카드로 사용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요? 공제가 된다면 어떠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나요. 카드 영수증만 보관하면 되나요?아니면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이 표시된 영수증을 따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에 따라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개인카드나 배우자카드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보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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