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화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변환제출방식만 가능하며, 직접작성방식으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별도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이 없으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서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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