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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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시??

    startDate

    2018-05-09
    내용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 2018년 1월에서 4월간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홈택스에서 과세기간이 아니라고 떠서 온라인상에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신고기간을 조정해서 신고가 가능할수도 있나 문의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화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변환제출방식만 가능하며, 직접작성방식으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별도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것이 없으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여 서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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