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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대금결제 요건이 없으므로 외화로 받아야 할 의무 사항은 없으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①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금결제요건 필요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수출알선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보석제품 등의 물품, 주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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