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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영세율 (구매확인서 거래)

    startDate

    2018-05-09
    내용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하여 구매확인서 발행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시 외화로 받아야 할 의무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입금시 외화가 아닌 원화로 받아도 상관없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대금결제 요건이 없으므로 외화로 받아야 할 의무 사항은 없으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33-1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범위]

    ①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금결제요건 필요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수출알선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보석제품 등의 물품, 주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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