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중 선발행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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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중 선발행 관련 문의

    startDate

    2018-05-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최근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와 같은 과세기간 내 대가를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라는 내용은
    "계약서나 약정서에 공급시기와 대가의 수령시기를 별도로 명시함" 을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계약서나 약정서의 명시여부에 상관없이 단순히 동일과세기간내 대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2017. 12. 19. 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인정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12.19>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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