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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17.1.1.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시행2018.02.09][2018.02.09-286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406,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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