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부가가치세 발행에 대한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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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임대인 부가가치세 발행에 대한 질의

    startDate

    2018-05-09
    내용

     


     
     
    저는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조그마한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있는 사업장에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며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중 한곳이기도 합니다.
    상가 임대인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달라며 요구해 온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무슨 임대료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그건 모르겠고 주변 시세가 그정도는 나간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임대를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그런 사람에게는 임대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지난 수년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결국은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탈세인데 주변에 물어보니 연4800이하는 발행의무가 없고 하는데 이건 무슨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쟁이는 연2000만넘어도 각종세금을 다내는 마당에 연4800이하는 세금을 누락해도 된다는 말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에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탈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는 별개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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