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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에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연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탈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는 별개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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