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되지 않는 라이센스를 구매(외화/인보이스)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A법인 60, B법인 20, C법인 20 총 100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나 해외 거래처로부터 일시에 대금지급을 요청받아, A법인에서 대표로 전체 금액을 대금 지급한 후 B법인과 C법인에게 각각 20만큼을 청구하려합니다. (A법인에서는 라이센스에 대해 추가 가공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않음)
A법인에서 B,C법인에게 청구시 부가세 과세 거래(세금계산서발행) 대상인지, 아니면 A법인에서 최초 매입시 인보이스(외화) 거래기 때문에 영수증,공문등으로 거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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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당 거래가 A업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A업체가 라이센스 전체를 구매하고 다시 다른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거래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업체가 국외업체로부터 라이센스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업체가 대표로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업체로부터 대납한 대가만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이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