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아래 예규와 같이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 야채등 혼합물을 첨가하여 반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 부가46015-1858 , 1999.06.30
[ 제 목 ]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밀가루・물・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업체는 어육 반제품 생산출하하는 업체로서 생산공정은 냉동생산육을 분쇄 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첨가하여 10〜20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 부가, 부가22601-2069 , 1985.10.24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 회 신 ]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5, 1981.01.28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월중 연육(오뎅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선을 구입하여 내장, 목을 제거하고 세착기를 통해 교반기-육조절기-탈수기-쇄육기-믹서기-충진기를 통해 조미하지 않은 연육을 생산하여 첨가물인 인산염과 솔비톨을 첨가하여 10kg당 포장(냉동하기 위한 단수한 비닐포장) 냉동실에 보관중에 오뎅생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소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면세냐 과세냐 하는 문제 여부
○ 참고사항
- 교반기 기능 : 불순물 제거
- 육조절기 : 교반기의 기능에서 미비된 불순물 제거
- 쇄육기 : 껍질이나 잔가시 제거
- 인산염 : 외부의 수분차단
- 솔비톨 : 외부의 수분차단 완력하게 하기 위한 화학물질
인산염과, 솔비톨은 저장능력촉진 변질방지
※ 부가1265.1-205, 1981.01.28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귀질의의 경우 인삼염 및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