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뎅 반죽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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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오뎅 반죽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startDate

    2018-05-10
    내용

     


     
     

    당사는 연육(생선살-냉장상태)을 거래처로 부터 구매하여 연육에 소금, 야채, 밀가루를 배합기에
    넣어 배합한 오뎅 반죽을 10kg 단위로 재래시장 등 거래처에 반죽을 납품하고 있음.
    재래시장 등의 거래처는 오뎅 반죽을 기름에 튀겨서 오뎅을 판매하고 있음.

    당사가 오뎅 반죽시 연육의 신선도를 위해 냉장 상태로 소금, 야채, 밀가루를 배합하여 냉장 상태로 배송함. (열을 가하지는 않음)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공급하는 오뎅 반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아래 예규와 같이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 야채등 혼합물을 첨가하여 반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 부가46015-1858 , 1999.06.30

    [ 제 목 ]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밀가루・물・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업체는 어육 반제품 생산출하하는 업체로서 생산공정은 냉동생산육을 분쇄   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첨가하여 10〜20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 부가, 부가22601-2069 , 1985.10.24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 회 신 ]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5, 1981.01.28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6월중 연육(오뎅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선을 구입하여 내장, 목을 제거하고 세착기를 통해 교반기-육조절기-탈수기-쇄육기-믹서기-충진기를 통해 조미하지 않은 연육을 생산하여 첨가물인 인산염과 솔비톨을 첨가하여 10kg당 포장(냉동하기 위한 단수한 비닐포장) 냉동실에 보관중에 오뎅생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소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면세냐 과세냐 하는 문제 여부

    ○ 참고사항

     - 교반기 기능 : 불순물 제거

     - 육조절기 : 교반기의 기능에서 미비된 불순물 제거

     - 쇄육기 : 껍질이나 잔가시 제거

     - 인산염 : 외부의 수분차단

     - 솔비톨 : 외부의 수분차단 완력하게 하기 위한 화학물질

      인산염과, 솔비톨은 저장능력촉진 변질방지

    ※ 부가1265.1-205, 1981.01.28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귀질의의 경우 인삼염 및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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