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의 포괄양수도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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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건물매매의 포괄양수도 여부

    startDate

    2018-05-10
    내용

     


     
     
    귀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당사는 현재 평택소재 독립된 1개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건물 소유주(임대인)으로부터 동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계약성사중에 있습니다.
    3. 매도인의 업종은 부동산-임대였으며 당사가 매입하면 그 사용업종 및 용도는 제조공장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건물의 매매계약은 포괄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2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 둘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4.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법규부가2010-0293, 2010.10.2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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