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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도소매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을 각각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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