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건물신축 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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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2 | 조회수 10,948 | 등록일 2015-09-03 17:10:52

    제목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건물신축 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건물신축 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500인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함에 따라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업체를 통해 사내 근로자 자녀나 외부 영유아 대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바, 어린이집 건물신축에 따른 준비단계에서 부터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 또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내 어린이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사내 근로자의 자녀나 외부 일반인 등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결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보육시설운영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ㆍ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면세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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