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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개인사업자 현재 사업자번지수와 다른곳에 창고를 짓는경우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startDate

    2018-05-10
    내용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개인사업자는 창고 목적으로 지금 현 사업과 관련된 목적이므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세청 답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창고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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