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세액 무납부 후 기한후 신고가능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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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예정고지세액 무납부 후 기한후 신고가능 여부

    startDate

    2018-05-10
    내용

     


     
     
    수고하십니다.

    건설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건설실적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기한후에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체납액을 세무서에서 결정취소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한후신고시 결정취소 가능한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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