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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