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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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등록전 매입세액

    startDate

    2018-05-10
    내용

     


     
     
    18.3.12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사업 개시일은 18.3.7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8.2.28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3.12일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받았습니다.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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