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453 | 조회수 25,672 | 등록일 2017-01-11 18:14:12

    제목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글쓴이

    관리자
    내용

    안녕하세요...오늘은 현물기부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기부금의 부가세와 회계처리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01.   기부금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기부금이든, 현물기부금이든, 기부금을 받는 단체(기관)가 어디인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비지정기부금

     

        02.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1.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2.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실무상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3. 비지정기부금 : 시가

     


        03.   현물기부금의 부가세 처리방법은

    1. 현물기부시(매출시점)   

    : 어느 경우이든 면세입니다.

     

    <근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면세)계산서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해당 법률에서 (면세)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석: 국세청 상담사례 2016.11.15> ----------------------------------------------

    [질문] 사업장의 재고를 현물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계산서발행도 면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1항 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 조 제 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물 매입시(매입시점)

    : 기부한 현물(상품)이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인 경우는 당초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래의 사업(상품)과 무관하게, 기부목적으로 별로도 취득한 현물(상품)인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해석>

    음식료품 제조업체가 TV, 책상을 구입하여 국가에 기증하는 경우 TV, 책상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 22601-972, 1986. 5. 22.〉

     

        04.   현물기부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현물의  장부가(취득가)  100,  시가 130원인 것으로 가정합니다]

     

    1.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기부금 100  (대변) 상품 100

     : 위에서 현물매입시 부가세 불공제 받은 경우는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 비지정기부금 : 시가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기부금 130    (대변) 상품 100

                                    (대변) 잡이익 30 
     (잡이익과 기부금을 손익이 똑같다고 상계하시면 안되세요..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05.   기부금 영수증을 얼마로 받아야 하나요?

    이위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는 100원으로, 불공제받는 경우는 부가세포함 110원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물기부금에 대해 핵심요약정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2]
    7,01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2]
    28,890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875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5]
    9,411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10]
    10,260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8,005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2,980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3,186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9,815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6,634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7,130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7,614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7,391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2,527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610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7,421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1,126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3,016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6,250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653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8,986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6,74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7,057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721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9,64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