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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건물신축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3 , 2006.09.13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
* 부가, 서면법규과-874 , 2013.07.31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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