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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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2011. 6. 7. 개정)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2011. 6. 7. 개정)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2011. 6. 7. 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6조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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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2014. 3. 14. 개정)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4. 3. 14.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④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4. 20. 신설)
⑤ 영 별표 6의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012. 2. 28.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2015. 3. 13. 개정)
가. 영 별표 4의 산업 (2015. 3. 13. 신설)
나. 광업 (2015. 3. 13. 신설)
다. 건설업 (2015. 3. 13. 신설)
라. 영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2015. 3. 13. 신설)
마.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2015. 3. 13. 신설)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2015. 3. 13. 신설)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2015. 3. 13. 신설)
아. 법 제7조 제1항 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2015. 3. 13. 신설)
⑧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012. 2. 28. 개정)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2007. 3. 30. 개정)
⑨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2007. 3. 30. 개정)
3. (삭제, 2012. 2. 28.)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2007. 3. 30. 개정)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2012. 2. 28. 개정)
⑩ 영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007. 3. 30. 개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2007. 3. 30.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2007. 3. 30. 개정)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2015. 3. 13. 신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2012. 2. 28. 개정)
⑪ 영 별표 6의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2012. 2. 28. 개정)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007. 3.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2007. 3. 30. 개정)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2007. 3. 30. 개정)
다. (삭제, 2010. 4. 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3. 30. 개정)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2007. 3. 30. 개정)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2007. 3. 30. 개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2010. 4. 20. 개정)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009. 4. 7. 신설)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009. 4. 7. 신설)
⑫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013. 3. 23.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2007. 3. 30. 개정)
⑬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007. 3. 30. 개정)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2007. 3. 30. 개정)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2007. 3. 30. 개정)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2007. 3.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