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자료실 / 상세보기
    추천수 319 | 조회수 11,810 | 등록일 2016-05-13 15:41:01

    제목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비용처리방법 !!




     
     
     
    안녕하세요......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 안내드려요~
     

        근거법과 시행시기는 ?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 법인세법 27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 2 / 법인세법시행규칙 27조의2 


    : (시행시기)
    2016.1.1.일부터 시행(예시: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이나, "전용보험(+운행일지)"관련 내용은 2016.4.1일부터 시행함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계산시 2016.1.1~2016.3.31귀속분은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 소득세법 33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78조의 3  / 소득세법시행규칙 42조 
     

    : (시행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부터 시행함(예시: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 단, (운행일지)관련 내용은 2016.4.1일부터 시행함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계산시 2016.1.1~2016.3.31귀속분은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그 이외의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부터 시행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운용리스료포함),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합니다.

     

    사실상 차량관련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대상차량은?  


    ==  비업무용 차량은?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당연히 비용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부가세공제 대상차량(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은 전액 비용인정받습니다.

    ==  법인이 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처리방법은?

          법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운행일지등을 적용하므로,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 : 보험요건과 차량운행일지 요건  


     (1)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법인사업자 "보험요건" :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이 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기존차량은 2016.4.1이후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 "보험요건" :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업종 사업자 포함),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챠량을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이 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승용차가 1대인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1.01.0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가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비용의 100%을 불산입(비용 미인정)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무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4.01.0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가입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비용의 100%을 불산입(비용 미인정)합니다.


    (2) 차량운행일지 요건 (개인, 법인 공통)

    ==  "차량운행일지"(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요건(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엑셀 파일첨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방법  

    법인 및 위 개인사업자의 비용인정방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와 업무용승용차 비용 1,500만원 초과여부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2020.01.01. 이후부터 운행일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을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1)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차량별로 1,500만원이하인 경우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인정됩니다(업무사용비율은 100%로 간주)

    (2)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차량별로 1,500만원초과인 경우 :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차량운행일지상의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자의 개인소득(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업무용사용거리란?   사업장/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근/퇴근도 포함됩니다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하며, 초과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자의 개인소득(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총비용의 비율로 간주)

    다만, 위 (1)과 (2) 어느 경우이든지, <차량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과 <차량임차료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은, 각각 1년에 8백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8백만원 초과금액은 그 이후년도에 8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공제됩니다.

    => 여기서 " 차량임차료"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혐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 못하는 경우는,[보험료+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등 한도 8백만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 총금액한도 1,500만원미달한 경우>
    : 총금액한도에서는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감가상각비 등 한도 8백만원 초과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 총금액한도 1,500만원 초과한 경우>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 총금액(= 당년도 감가상각비 + 기타비용)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은 업무사용금액으로,  전액 비용인정하며, 나머지 금액은 "업무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합니다.

    별첨파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29호서식,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을 보면, 이 "업무외 사용금액"은 서식상 감가상각비중 업무외금액(24번)과 기타비용중 업무외금액(25번)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업무외 사용금액"의 소득처분] 업무외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할 때,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하여 야 합니다.
     - 기타비용등 사외유출이 있는 금액 :  손금불산입 (소득자별 상여 등으로 처분,아래 참고2)
     - 감가상각비등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 : 손금불산입(유보처분), 이 금액은 아래의 감가상각한도초과시 이월공제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비 계산시 기초가액을 +(유보)하는 소득처분입니다

    2단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 당년도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감가상각비중 업무사용금액)이, 감가상각비등 한도 8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 다시 판단하여 초과시는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월공제받게 됩니다.

    <참고1> 총금액한도 1,500만원계산은 당해년도에 손금계상한(감가상각비등)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당연도에 이를 가산하면 안됩니다.


    <참고2>  법인세법집행기준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50조)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싸부넷 주> 수선비등 기타지출비용중 업무외사용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선비의 경우, 카센타의 매출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차량사용자에게 소득세를 추가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집행기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차량)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 실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사례 ]  차량비용이 총 3천만원(감가비 2천만원, 기타비용 1천만원)이고 업무사용비율이 50%인 경우를 보면,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1)  [업무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X 50% = 1000만원, 기타비용 1천만 X 50% = 500만원, 총 15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으며,

    (2) [업무외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유보처분)과 기타비용 1천만원 - 500만원 =500만원(상여 등 처분), 총 1500만원이 '업무외사용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2단계.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계산
    :  감가상각비중 업무사용금액 (1000만원) - 한도(800만원 )=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 한줄요약>
    총 감가비 2천만원중 1단계에서 업무외사용금액으로 10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되었고, 2단계에서 한도초과액으로 2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최종 손금 800만원 비용인정받게 됩니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22년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전체 X 1%
    - 불성실 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급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게 제출한 금액 X 1%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81조의 14, 법인세법 제74조의2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전액 비용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의 경우
        - 2021.01.01. ~ 2023.12.31. 비용 발생분: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2024.01.01. ~ 비용 발생분: 관련 비용의 100% 손금불산입(비용 미인정)됩니다.

    (3)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업종 제외)의 경우
       - 2024.01.01 ~ 2025.12.31. 비용 발생분: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2026.01.01. ~ 비용 발생분: 관련 비용의 100% 손금불산입(비용 미인정)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법인용).xlsx 19.82 KB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용).hwp 16 KB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용).hwp 27.5 KB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개인사업자).hwp 16 KB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개인사업자).hwp 27.5 KB
    추천
    목록
    실무자료실 전체목록 (83)
    카테고리
    번호
    자료명
    글쓴이
    조회
    인사83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12]
    관리자
    1,673
    인사82
    2024년 최저임금계산기 엑셀 제공[22]
    관리자
    1,681
    기타81
    2024년 엑셀달력[12]
    관리자
    1,339
    인사80
    2023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11]
    관리자
    3,552
    인사79
    2023년 최저임금계산기 엑셀 제공[15]
    관리자
    2,625
    기타78
    2023년 엑셀달력[16]
    관리자
    2,913
    인사77
    2022년 최저임금계산기 엑셀 제공[33]
    관리자
    3,705
    기타76
    2022년 엑셀달력[28]
    관리자
    3,311
    pc관련75
    크롬에서 자동완성(자동추천)되는 기능 제거 및 설정하는 방법[9]
    관리자
    59,854
    법인세법74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13]
    관리자
    2,629
    인사73
    2021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15]
    관리자
    6,621
    인사72
    2021년 최저임금계산기 엑셀 제공[49]
    관리자
    4,388
    기타71
    2021년 엑셀달력[45]
    관리자
    5,080
    pc관련70
    보안 콘텐츠만 표시됩니다. 라고 경구문구가 나오는 경우 해결방법[2]
    관리자
    6,201
    pc관련69
    이 웹 사이트의 보안 인증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경고문구가 나오는 경우 해결방법
    관리자
    2,955
    pc관련68
    원격데스크톱 연결설정으로 집pc에서 사무실pc로 접속하여, 코로나 감염방지용 재택근무하는 방법[11]
    관리자
    31,817
    인사67
    2020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2020년 2월 11일부터 시행)[17]
    관리자
    7,123
    기타66
    2020년 엑셀달력[90]
    관리자
    6,100
    인사65
    2020년 최저임금계산기 엑셀제공[59]
    관리자
    4,838
    기타64
    2019년 엑셀달력[71]
    관리자
    6,138
    건설업63
    퇴직공제(근로내역) EDI 입력용 엑셀양식 [16]
    관리자
    8,572
    인사62
    일용직 노임명세서[46]
    관리자
    7,097
    기타61
    매입매출장 업로드 엑셀양식[81]
    관리자
    12,946
    인사60
    2019년 최저임금 엑셀 계산기[78]
    관리자
    10,029
    인사59
    2019년 4대보험요율 요약[55]
    관리자
    7,210
    인사58
    비과세및감면 소득코드 자료[12]
    관리자
    5,542
    인사5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엑셀양식[40]
    관리자
    18,834
    pc관련56
    배경이미지 흰색을 투명하게 하는방법???[15]
    브라이언
    4,295
    회계55
    복식부기 완전정복 동영상강의 엑셀자료[77]
    관리자
    12,985
    인사5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8]
    관리자
    4,555
    세무5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45]
    관리자
    4,470
    pc관련52
    엑셀다운 받을때, <제한된 보기> 경고 메시지 없애는 방법!![39]
    관리자
    5,801
    pc관련51
    [인터넷 화면크기]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13]
    관리자
    4,171
    pc관련50
    윈도우 10에서 익스플로러11 사용하기, 엣지야 안녕~[10]
    관리자
    4,343
    pc관련49
    익스플러러 11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10]
    관리자
    7,019
    pc관련48
    아이디,비번 자동로그인 없애는 방법[13]
    관리자
    4,701
    인사47
    2018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2018년 2월 14일부터 시행) [25]
    관리자
    8,478
    인사46
    2018년 4대보험 요약표[99]
    관리자
    4,625
    인사45
    2017년 4대보험 요약표[32]
    관리자
    5,607
    pc관련44
    윈도우 8(window 8) / 윈도우 10(window 10) 시작버튼 불편하시는 분 [6]
    관리자
    4,906
    소득세법43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싸부넷, 더존,세무사랑입력방법[13]
    관리자
    9,464
    부가가치세법42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4]
    관리자
    4,531
    인사41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 정리[9]
    관리자
    7,447
    인사40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괄업로드용 엑셀양식[31]
    관리자
    6,923
    부가가치세법39
    홈택스 카드매입자료 업로드 양식= 카드사자료를 이 양식으로 업로드하세요[16]
    관리자
    4,849
    소득세법38
    『종합소득세신고용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8]
    관리자
    3,864
    인사37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지급대장(엑셀양식)][43]
    관리자
    19,051
    세무36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운행일지엑셀)[61]
    김싸부
    11,810
    법인세법35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1]
    관리자
    4,669
    세무34
    주식양도관련 서류[7]
    관리자
    4,261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