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7월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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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50 | 조회수 17,849 | 등록일 2018-08-13 09:59:46

    제목

    [부가세 납부] 7월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다

    글쓴이

    관리자
    내용
     
     
     

      [부가세- 납부회계처리 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부가세 신고납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1월 ~ 6월분 : 7월 25일,  
      7월 ~ 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1월~3월분 : 4월 25일,
      4월~6월분 : 7월 25일,
      7월~9월분 : 10월 25일,
      10월~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계정과목] 매출세액(매출부가세, 매출액의 10%)은 "부가세예수금"이며, 매입세액(매입부가세, 매입액의 10%)은 "부가세대급금"입니다.

                                              [분개사례]
    2분기(4월~6월)분 매출세액은 1,000,000, 매입세액은 800,000이며, 7월 25일 부가세납부세액 200,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매출전표에서 전표입력시 맨우측의 분개필드에서 자동분개가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가세 납부시의 분개(회계처리)방법 3가지를 알아보고,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1)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방법2)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정대체는 방법

    방법3) 실무적인 방법(분기말일자에는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납부일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방법1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에서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이 1,000,000원 >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800,000원보다 크므로, 둘중 적은 금액인 800,000으로 입력하면,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0 , 부가세예수금 잔액은 200,000이 되어, 최종 납부세액(200,000원)만 부가세예수금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일인 7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납부일인 7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2)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부가세예수금(납부세액) 잔액 200,000원을 7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차변에 분개하면, 7월 25일 기준 부가세예수금잔액은 0이 됩니다. 


     방법2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정대체는 방법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에서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1,000,000원을 전액 차변으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800,000원을 전액 대변으로, 그리고 차액 200,000원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입력하면,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잔액은 모두 0이 되며, 최종 납부세액(200,000원)만 미지급금(부채) 계정과목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만일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액을 차변에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입력합니다.

    <부가세 납부일인 7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납부일인 7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2)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부가세예수금(납부세액) 잔액 200,000원을 7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차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면, 7월 25일 기준  미지급금잔액은 0이 됩니다. 
    : 미지급금 계정과목은 채권채무계정과목이므로, 역삼세무서처럼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3   실무적인 방법(분기말일자에는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납부일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의 분개>

    : 분개하지 않음

    <부가세 납부일인 7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납부일인 7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2)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 6월 30일에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지 않고, 7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전액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입력하면, 7월 25일 기준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0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12월말일 기준 정식 결산시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또는 상계후 미수금, 미지급금 계정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SSABU '  tip 

    (참고)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수많은 거래처별로 거래처코드가 자동입력됩니다. 따라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위에서 상계 회계처리시 각 거래처별로 거래처코드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거래처코드는 무의미하므로, 거래처원장등 메뉴에서 본 계정들을 조회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각 거래처별 매입매출내역은 [거래처별매입매출장]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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