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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4 13:21:36

    제목

    법인의 토지계약금해지 익금산입시기

    startDate

    2018-12-11
    내용

     


     
     
    법인이 2017년도에 토지계약금10%을 받고 2018년10월31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못하여 3차례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1.익금산입시기는 언제로 해야되나요?
    2.익금산입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원천세 분야]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세법 제 73조 제 1항 제 1호 및 2호에 의거 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법인세 분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익금의 경우에는 권리의 확정을 의미하므로



    귀 사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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