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사업 주택매각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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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4 13:21:36

    제목

    영리사업 주택매각

    startDate

    2018-12-11
    내용

     


     
     
    안녕하세요?

    종친회 법인 영리사업(부동산.임대업)와 비영리사업을 운영하던중
    2018년 4월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며(10억원)
    2018년 12월경에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매각 하였습니다.(22억원)

    질의1) 영리사업(부동산.임대업) 법인결산시 주택매각으로 인한 차액(12억원)을 합산해서 법인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의2) 주택부분에 대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 대상 인지요?
    질의3) 위 (1).(2)중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귀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5.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8.10.30]타법개정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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