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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가 없는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신문고 경로가 아닌 국세청 법령해석과로 질의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 접수처로 사전답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처
우편번호 : 30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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