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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4 13:21:36

    제목

    (상담)노무출자사원의 지급보수 손금부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8-12-12
    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①

    질의 내용은 노무법인으로 구성원이 금전출자+노무출자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총 3인의 출자금 내역
    A: 금전 일천만원+노무 3백만원
    B: 금전 일천만원+노무 3백만원
    C: 금전 일천만원+노무 3백만원

    위 3인은 현재 노무법인에 상근하는 노무사이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봉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각각 연봉 5천만원)

    1. 위 구성원의 각각의 급여(연봉 5천만원)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전액 손금부인인지요?

    2. 노무출자액을 명시하여 각각 3백만원인데 각각의 급여의 전액을 손금부인하는 건지요?

    3. 아니면 지급보수인 연봉에서 노무출자한 비율만큼만 급여를 손금부인하면 되는지요?

    국세청예규에서는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예규만 있고 금전+노무를 동시에 출자한 건에 대한 문의는 없어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가 없는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은 신문고 경로가 아닌 국세청 법령해석과로 질의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 접수처로 사전답변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처

    우편번호 : 30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메뉴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 서면질의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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