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 1년 총급여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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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4 13:21:36

    제목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시 1년 총급여액

    startDate

    2018-12-12
    내용

     


     
     
    1. 사실관계
    법인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어 대표이사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려고 함.
    대표이사는 사정상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있음.
    대표이사 퇴직일: 2018년 7월 31일
    무급기간: 2017년 3월~2018년 4월
    급여기간: ~2017년 2월, 2018년 5월~2018년 7월
    급여액: 1백만원으로 가정
    2. 질의사항
    회사사정상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 44조 4항 2호에 따라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계산시
    (갑설)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법문그대로 해석하여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1년동안지급한총급여액=(0+0+0+0+0+0+0+0+0+1백만원+1백만원+1백만원)=3,000,000
    (을설)
    급여를 받은 3개월만으로 1년치 급여를 환산한다.
    1년동안지급한총급여액=(1백만원+1백만원+1백만원)/3개월×12개월=12,000,000
    (병설)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법인46012-487,1998.)
    1년동안지급한총급여액=1백만원×12개월=12,000,000
    (정설)
    기타 다른 방법으로 1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을 구한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석사례에 따라 “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설”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법인46012-487,1998.)

    1년동안지급한총급여액=1백만원×12개월=12,000,000

    (정설)

     

    [참 고]

    * 법인46012-487 , 1998.02.26

     

    [ 제 목 ]

    무급여로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및 총급여액 계산방법

     



    [ 요 지 ]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원이 1년동안 급여수령을 포기하고 무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1. 질의내용

     

    ○ ‘70.1.1 입사한 임원이 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98.1.1~98.12.31까지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다가 ‘98.12.31 퇴사할 경우

     

    1) 퇴직금계산시 근속기간을 ‘98.12.31까지 계산할 수 있는지

     

    2) 퇴직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97.1.1부터 ‘97.12.31까지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8.20. 개정)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12.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① 삭 제(94.3.12.)

     

    ② 제1항과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6.3.21. 개정)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3.29. 개정)

     

    ③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⑤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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