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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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4 13:21:36

    제목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 확인

    startDate

    2018-12-12
    내용

     


     
     
    2017년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였고 2018년도만 개인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포괄 양도양수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법인은 2018년도 법인 성실신고 사업장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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