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 5항 규정에 따라 귀 사례가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