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14 13:21:36

    제목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startDate

    2018-12-12
    내용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일경우 정률법으로 상각하게 되어있는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었기에, 감가상각비가 과다계상되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되었습니다.

    동종업계 타 사업장들도 정액법으로 하고있어 본 회사도 정액법으로 하고자 신청을하고자 하는데
    18년귀속 3월 법인세 신고시 최초 신고를 해야하는지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로 따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 5항 규정에 따라 귀 사례가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가상각방법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