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제비의 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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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47

    제목

    해외체제비의 과세여부

    startDate

    2017-1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A 직원은 연봉 6천만원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당사의 해외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A직원은 중국으로 3년간 파견 근무를 떠납니다.

    당사는 A직원에게 해외체제비등 경비와 관련하여 월 300만원씩의 금액을 정액으로 추가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1. 이 경우 이 연간 3천6백만원의해외 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경비적인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요?

    2. 만약 필요경비적인 비용으로 본다면 다른 증빙이나 영수증 등이 없이 비용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파견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체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외 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해외 출장비 등으로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정산하고 관련 지출 증빙에 의하여 확이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 세법 해석 사례를 발췌하여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360, 2007.3.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ㆍ숙박비를 선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해외출장 비용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3478, 1997.12.30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22601-1181, 1985.04.20

    【질의】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과 동법 동조 동호 (타)목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인데 당사에서는 당사 직원 수명이 해외에 장기체재(5 - 12개월)하게 됨에 따라 동 인원들에게 하루에 출장여비(해외체재비) 명목으로 40~50달러씩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금액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의함. 동 출장여비(해외체재비)는 회사규정상 여비로 처리되며, 퇴직금 계산시에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현지에서의 식사대(10달러/1식X3식)와 기타 일비(식사시봉사료·세탁비·이발료 등)가 하루 40달러이상 소요됨.

    (갑설)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의한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급여이므로 전액 비과세된다.

    (을설)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외근로보수에 합산되어 본래의 보수와 동 여비를 합산한 금액 중 월 5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비과세된다.

    【회신】

    해외에 주재(파견근무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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