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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계좌(IRP)로부터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총연금액에는 세액공제 전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므로, 연금계좌저축기관으로부터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연금소득 종합과세 지급액의 합계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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