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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9 | 조회수 10,974 | 등록일 2016-12-05 14:42:12

    제목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문제

    글쓴이

    관리자
    내용

     


     

     1.어느 회사가 매출채권이 100만원이 발생했을때 결제시 90만원만 입금된다면 이 10만원차이를 매출할인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에서 공제(-세금계산서 발행)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출에서 차감,과세표준에서 공제,세금계산서(-음수)발행 이3가지를 다 진행합니다.

    2.그런데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차감하되 과세표준에서 불공제하며 세금계산서(-음수)발행 않는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성격상 어떻게 다르다고 정의해야 하는 지요?

    한업체에서 동일한 사건(결제금액입금)에 대해서 2가지 방식 (1.매출할인방식 2.판매장려금방식)선택가능한데...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틀려 성격상 어떻게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판매장려금과 매출할인의 차이에 대한 사항 인것 같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상 매출할인, 매출에누리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매출할인, 매출에누리의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통상 매출할인이라 함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하고


     

    매출에누리라 함은 매출 판매에 있어서 품질, 수량, 인도, 판매대금 결제 조건 등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당시 통상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반면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에 대한 직접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일 경우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액이 실질적 접대비 성격이라면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접대비 손금 한도내 시부인 하는 것입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든 접대비이든 매출액에서 공제, 차감할 수 없습니다.

     ▶ADVICE

     사실 실무적으로는 구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다 약정이나 외부 공지를 통해 할인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약정 및 외부 공지를 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와 달리 할인을 제공한다면 이는 무조건 접대비 입니다. 약정 및 외부 공지를 통해 할인을 제공해 줄때 결제대금을 받을때 단가할인 및 약정기일 이전 결제인 경우에는 매출할인으로 출고수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결제받은 이후 다시 돌려준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출할인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할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판매장려금은 매출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입금증이나 현금수령증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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