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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상실비율은 사업자별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해발생에 따라 타인소유의 자산 상실에 대하여 귀하가 변상한 경우에는 해당 변상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보관,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항목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또한 아닙니다.
○ 소득세법 58-0…1【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소득46011-1567, 1997.06.12.
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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