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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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47

    제목

    재해손실세액공제 외

    startDate

    2017-12-11
    내용

     


     
     
    본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2017.8월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화재보험 미가입)
    공장건물은 임차한 사업장임.

    질문1) 화재발생으로 인해 옆공장 자재까지 피해를 입어 1억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떄 보상금 1억2천만원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체확인서 만으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2)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고 임차한 공장내부 수리및 복구비로 2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떄 복구비로 지출한 2억원도 필요경비가 가능한가요??

    질문3)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의금으로 지출한 1억2천만원 공장내부 복구비로 지출한 2억원 모두 필요경비가 가능하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상실된 자산은 상실전자산가액의 80%임)

    질문4) 본인은 두개 (사업장A ,사업장 B) 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사업장은 A사업장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B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실된 자산가액을 계산할때 A,B사업장의 상실전자산가액을 합산해서 상실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질문5)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6)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최저한세와 농특세가 과세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해상실비율은 사업자별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해발생에 따라 타인소유의 자산 상실에 대하여 귀하가 변상한 경우에는 해당 변상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보관,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항목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또한 아닙니다.

    ○ 소득세법 58-0…1【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소득46011-1567, 1997.06.12.

    개인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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