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퇴직연금(IRP)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혜택 가능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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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47

    제목

    개인사업자퇴직연금(IRP)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혜택 가능한가요?

    startDate

    2017-12-11
    내용

     


     
     
    안녕하세요?

    올 7월부터 가입 가능한 개인사업자퇴직연금 세액공제금액 중
    올 해 일부만 세액공제 받은 경우에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불입분에 대하여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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