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불입분에 대하여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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