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5년, 2016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세무서 /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5년 2개사 근로소득, 2016년 3개사 근로소득 발생)
납부기한을 지나버려서, 연체료가 좀 붙을까 우려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및 2016년 과세기간에 2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세액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3/10,000*미납일수
현재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 -기한후 신고서 작성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수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법전문가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홈택스로 작성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것이므로 신분증 및 소득공제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 전화번호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