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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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47

    제목

    원천징수

    startDate

    2017-12-11
    내용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개인차입금을 받은경우 원칙적으로는 받은 이자에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

    만약에 개인에게 개인차입금을 받았는데 이자를 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종업원 대여금은 최소 법정이자율 만큼은 받아야 하잖아요...

    개인차입금을 받은 경우도 최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이자율 등이 있나요??
     
     
     

    [법인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차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법인세법상 과세 등 추가적인 적용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천세 분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지급시기와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이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소득, 재소득46073-123 , 2001.06.16

    [ 제 목 ]

    금전 무상대부의 부당행위 계산 여부

    [ 요 지 ]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회 신 ]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시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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