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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된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대하여 그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액을 정산(추가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품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소득으로 포함하거나 또는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신고하게 되는 경우로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전액 환급받거나 또는 일부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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