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설치 사업자가 2년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최근 6개월 전에 상기 토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11명에게 토지를 분할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 시 적용하는 세율은 기본세율 + 비사업용토지 10% 중과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2. 확정신고 비교과세시 적용하는 세율은 기본세율 + 비사업용토지 10% 중과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부동산매매업자의 목적사업으로 보아 중과세 규정이 적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 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비교과세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 104조 제 1항 제 8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율(기본세율 + 1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