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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14: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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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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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간 4자무역 매입자료관련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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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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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B입장의 회사인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면세계산서를 매출로 발행을 합니다 매입자료는 따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지않는데 매입증빙자료로는 어떠한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될까요?? 인보이스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인보이스와 외화입금내역을 같이 갖춰야하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4자무역 매입자료관련 답변일2017-11-2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자님의 경우 해외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장부기장 내역 및 영수증, 지출증빙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한 것이므로 본 상담원의 견해로는 인보이스와 외화 지출 내역, 입금 내역 등을 갖추어 매출, 매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위와 같은 질문을드리고 위와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인보이스와 외화 지출 내역, 입금 내역 등을 갖추어 매출, 매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될것같다고 하셨었는데 저희는 B입장의 회사인데 A회사에 결제를 받고 결제 받은 돈으로 Y회사에서 매입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A회사에게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여서 Y회사에서 매입을 받을때 외상매입을 했습니다. 물건은 오고갔고요 그렇게 되면 인보이스만 존재하고 외화입출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보이스만으로 매입처리가 가능할까요?? ps.처리할때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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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외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라면 장부기장 내역 및 영수증, 지출증빙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한 것이므로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인보이스 등에 의하여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상담센터는 세법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처리(분개, 계정과목 등)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기업회계(분개 포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 소관사항으로 해당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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