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수정신고 관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11 14:08:47

    제목

    근로소득 수정신고 관련

    startDate

    2017-12-11
    내용

     


     
     
    근로자이며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2017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2017년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이 중복으로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아서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Q1.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언제인지?(관련법규나 예규 첨부 부탁드립니다.)
    (갑설) 2017년 3월 11일
    (을설) 2017년 6월 1일
    (갑설) 그외 날짜

    Q2. 상기 내용을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종류는?(관련법규나 예규 첨부 부탁드립니다.)
    (갑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을설)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갑설) 그외 가산세

    Q3. 2번 질문내용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담하는 경우 추후에 근로자가 해당내용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관련법규나 예규 첨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신고릐 경우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원천징수 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제 4항에 의거 근로자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아래 예규 (법령해석과 -2595,16.08.11)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령해석과 -2595,16.08.11

    근로자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 아닌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562. 2009.12.0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부당공제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당공제분을 근로자가 소득세확정신고 법정기일내에 신고,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