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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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47

    제목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

    startDate

    2017-12-11
    내용

     


     
     
    본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업일 2017.2월

    A사업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코드번호900100)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사업) (코드번호 900101)

    이경의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처리업(382.)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6.12.20>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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