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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질의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17.2.8일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는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각 대가를 수령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 사업자등록신청일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담관의 견해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22601-1601 , 1992.10.23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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