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금계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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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startDate

    2017-12-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상가건물을 다음과 같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1.계약일2017.12.4 계약금으로 5천만원지급(부가세포함)
    2.종도금은 : 2018.3 / 2018.7 / 2018.11월에 각각1억원씩 총3억원이며
    3.잔금은 2019.3월에 1억5천을 지급하기로 함.
    4.사업자등록일 2017.12.8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질문1):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계약일(2017.12.4)로하여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2):월합계세금계산서발행방법에 의해 12월31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는지요?
    질문3):과세기간이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기재분이건 사업자등록기재분이건 작성일자에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사업자등록 신청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질의상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17.2.8일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는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 각 대가를 수령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 사업자등록신청일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담관의 견해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22601-1601 , 1992.10.23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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