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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포괄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4 , 2006.08.30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2006. 2. 9. 이후 양도분부터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에는 동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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