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영수증 등)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