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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외거래로서 계산서 발급 대상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164, 2008.06.10.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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