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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거래처 최종부도후 대손세액공제 미신고 이후 경정청구 및 소득세 법인세 대손상각 귀속시기

    startDate

    2017-12-10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a : 매출 개인사업자 (2017년 3월 31일 폐업)
    b : 매출 법인사업자 (현재 계속사업자)
    c : 매입 법인사업자 (2016년 3월 3일 부도, 2016년 11월 18일 폐업)
    a,b는 c와 각각 거래를 하였음. (a-c거래 , b-c거래 동일함)

    거래시기 : 2015년 12월01일 세금계산서 발행 함 - 모두 중소기업임.
    거래금액 : 공급가액 5천만원 부가세 5백만원 (합계 55백만원)
    c거래처 최종부도일 : 2016년 3월 3일 (당자거래정지일 확인)
    c거래처 폐업일 2016년 11월 18일(홈택스 조회서비스 확인)
    회수금액 : 2016년 3월3일 이전 1천만원 회수함
    미수금액 : 2017년 12월 현재 45백만원 미수.

    a,b 신고여부 a개인사업자, b법인사업자 모두 2016년 귀속으로 신고를 못하였고, 장부도 미반영 상태임)
    대손세액공제신고 못함 :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인 확정신고기간(2016년 2기 확정분)에 대손세액공제신고를 못하였음, 이후 a 개인사업자도 경영이 어려워 2017년 3월31일 폐업 함. (b 법인사업자는 계속사업)


    질의1 : 2017년 12월 현재 폐업일 이전에 발생된 채권(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으로, 이번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 부분을 경정청구할수있는지요?

    질의2 : 경정청구시 준비할수있는 거래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부 입금 금융내역 정도인데, 제출자료 중 최소한 입증자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3 신고방법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2016년 2기 확정과세 기간으로 경정청구를 하는지요?
    소득세, 법인세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지요?
    (아래 9번에 해당하여, 대손상각 2017년 귀속분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번 (신고조정사항)
    9번 (결산조정사항)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1)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업전에 확정된 대손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받는 기업의 부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정지자 조회 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도일이 2016.3.3일이라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속하는 과세기간(2016.2기)의 확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부도로 인한 대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2219 , 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현재는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결산조정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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