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비협의금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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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화재발생비협의금

    startDate

    2017-12-11
    내용

     


     
     
    본인은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2017.8월에 임대한 건물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가 크게 나서 옆사업장에 원재로및제품에 피해를 입어 보상금으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화재보험은 따로 가입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서 제 개인돈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이떄
    지급한 보상금 1억2천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재화 및 수입시 재화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 사업장 화재에 따라 근접사업장 피해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2011. 2.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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